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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유치원과는 다르게 생활기록부에 다양한 기록이 남게 된다.
그중 학교 출석에 관한 사항도 기록된다.
출석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각
조퇴
결석
그리고
교외체험학습
상황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은 담임교사와 연락하여 상황에 맞게 학교에 출석하면 된다.
지각은 말 그대로 아침에 학교에 늦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조퇴는 등교 후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석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경우로, 출석 인정 결석, 무단결석, 기타 결석 등이 있다.
출석 인정 결석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의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요즘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와 경찰청 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가정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으로 인한 일수 - 1일
입양(학생 본인) - 20일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5일
증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하다.
기저질환이 있다면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만성질환 진단서,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을 증빙할 수 있다.
출석 미인정 결석으로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처럼 여러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 교권 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범법행위로 인한(체포, 도피, 구속, 교도소 수감 등) 결석한 경우도 해당된다.
기타 결석은 부모나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각이나 조퇴를 많이 하면 결석이 될까?
예전에는 조퇴 3회면 결석 1회로 잡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조퇴는 조퇴로만 기록되고 결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석을 많이 하면 진급하지 못할 수 있다.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해야 가능하다. 결석 가능 일수는 63 정도로 수업일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로 수업일수가 190일이라면 1/3인 63일 이상 결석하게 된다면 진학하지 못한다.
가정에서 여행을 가거나 일이 있을 때는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출석 인정으로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연간 14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담임교사에게 일주일 전 사전 신청하여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체험학습 후에는 간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이 된다.
2022.10.11 - [생활정보] - 학교 교외체험학습 신청하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교외체험학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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