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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권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알아보기

by 아주혜성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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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을 기점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실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장소들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변경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장소나 기관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한다.

 

1.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2.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택시, 도시철도, 여객선, 항공기 등
3.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3가지로 분류된 장소에서는 실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니 항상 마스크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전까지는 마스크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사항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외의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이므로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듯 하다.

 

간혹 실내이지만 특수한 경우에 놓인 경우 마스크를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질병 관리청에서 이에 대해 잘 설명을 해 놓았으니 아래를 참고하자.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국민의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내 마스크까지 전면 해제되어 마스크를 챙기지 않고 외출하는 일상이 하루라도 빨리 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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