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진자동거인격리1 확진자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 밀접접촉자 PCR대상, 감염 취약시설 3종 코로나가 유행하고 식당 등 출입할 때 명부 작성이 의무화된지 한참이 지났다. 그 뒤로 백신을 맞으며 11월 1일 위드코로나 전환때 '방역패스'까지 등장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까지 존재하였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명부작성 중지, 방역패스 적용 시설 해제까지 왔다. 이러한 수순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하게도 코로나 확진자 격리 또한 변하였다. 확진자는 여전히 7일 동안 자가격리가 이루어진다. 7일 후 격리는 자동 해지된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이 확진되어도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할 것 없이 격리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3월 1일부터 적용되나 학교의 경우 학교초 방역을 위해 3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학교 학생, 교직원은 3월 14일까지 이전 격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격리 의무.. 2022.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