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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확진자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 밀접접촉자 PCR대상, 감염 취약시설 3종

by 아주혜성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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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유행하고 식당 등 출입할 때 명부 작성이 의무화된지 한참이 지났다.

그 뒤로 백신을 맞으며 11월 1일 위드코로나 전환때 '방역패스'까지 등장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까지 존재하였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명부작성 중지, 방역패스 적용 시설 해제까지 왔다.

이러한 수순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하게도 코로나 확진자 격리 또한 변하였다.

확진자는 여전히 7일 동안 자가격리가 이루어진다. 7일 후 격리는 자동 해지된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이 확진되어도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할 것 없이 격리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확진자 동거인 자율 격리, 검사 권고 '수동감시로 전환'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3월 1일부터 적용되나 학교의 경우 학교초 방역을 위해 3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학교 학생, 교직원은 3월 14일까지 이전 격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격리 의무가 있는 사람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 취약시설 3종 내 밀접 접촉자들이다.

격리는 7일간 이루어지며 통보 방식은 문자, SNS로 이루어진다. 격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격리통지 안내에 격리기간 날짜가 적혀있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감염 취약시설 3종은 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시설 이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정 기준(확진자 동거인)

*학교의 경우 3월 14일부터 시행

관리대상 구분

현행: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수동 감시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 미완료자는 격리)

변경: 예방접종력과 관계 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현행: 보건소에서 대상자 구분, 격리 통지, 격리면제 안내, 진단검사 시행

변경: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 적시 안내, 준수 협조 요청, 검사지원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준수

*통지 방식또한 문자,SNS 통지로 변경됨.
확진자 입원, 격리 통지도 우편전달 없음.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검사

현행: 2회 PCR(분류 직후, 6~7일차) 시행

변경: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60대 이상은 2회 PCR


확진자 동거인은 격리와 감시가 수동으로 전환된 만큼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권고사항을10일동안 준수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 시기에 맞게 검사 -

- 3일간 자택 대기 및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 -

-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

- 감염 위험도 놓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 제한 -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일 경우 재택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이다. 7일 이후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된다.

집중관리군일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실시된다. 재택치료 키트 배송>유선 모니터링(1일2회)>자가격리(7일간) 이루어진다.

집중관리군은 ①60세 이상 ②50세 이상 기저질환자 ③면역저하자 체질량지수(BMI) 30이상 ④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이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이거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이용자밀접접촉시 PCR검사를 받게된다.

그러나 이제는 이 외의 밀접접촉자(직장동료 및 지인 등)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PCR 검사를 받는다.

밀접접촉 후 PCR검사,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라면 7일동안 수동감시를 하게 된다.

- 3일간 자택대기 권고(의무격리 아님)

- 외출 시 마스크 상시 착용

- 사적모임 제한

- 신속항원검사 (6~7일차) 권고

*60대 이상은 PCR검사


자신의 동선을 투명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록하거나 확진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상비약을 미리 준비해 확진시의 생활을 대비해 놓아야할 필요가 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에 입이 떡 벌어진다.

휩쓸고 지나간 코로나가 어서 잠잠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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