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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같은 경우 미접종자는 1인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학적 사유 등 다른 이유로 방역패스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출처: 질병관리청 카드뉴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 바로가기 https://pedpass.kdca.go.kr/cpasscrtf🔻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 연기를 통보받은 자라고 한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이다.
발급 방법은 지자체의 접종금기, 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과 등록 절차가 따로 필요 없다고 한다.
정봉금기나 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지자체에서 전산에 등록한다.
다음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코로나 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이다.
발급 방법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한다.
진단서에는 코로나 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접종금기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면역결핍, 면역억제제나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치료하는 병원의 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한다.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80일이다.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 4-1 기준은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이다.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이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방법은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을 하면 된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의 발급 방법은 종이, 전자 2가지 방법이 있다.
종이로 받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예외확인서 또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발급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 - 코로나19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PED PASS) (kdca.go.kr) 바로가기
전자로 받는 방법은 COOV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코로나로 더이상 신경쓰이는 일이 하루 빨라 사라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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